이병석 ‘울릉·독도주민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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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3-09-27 08:00  |  발행일 2013-09-27 제면
“공공요금·건보료 감면 등 독도 유인도화 지속 추진”
이병석 ‘울릉·독도주민 지원법’ 발의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부의장(포항북)은 26일 울릉도·독도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울릉도·독도 지역 학생의 수업료 지원과 노후주택 개량지원, 생활필수품 및 여객 운송지원뿐만 아니라 독도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공공요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독도 유인도화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울릉군 내 면세품 판매장 설치와 기념주화 사업, 기념우표 및 엽서 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울릉도·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부의장은 “울릉도·독도는 육지에서 130㎞ 이상 떨어져 있는 도서(島嶼)지역으로 육지의 접근성이 극히 불량한 낙후지역임에도 울릉도·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보전·관리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 규정이 전무하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울릉도·독도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생활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릉도·독도는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안보적 차원에서 매우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 및 자연자원의 보고(寶庫)로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고, 지켜야 할 우리 영토”라고 덧붙였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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