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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3일 포항시가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특례를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현행법에는 인구 30만명, 지방자치단체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해당되는 대도시는 한 곳도 없고, 법조항도 사문화된 상태”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30만명, 지자체 면적 600㎢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로 인정하고 인구 50만명, 면적 1천㎢ 이상인 경우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구 50만명인 포항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11개에 해당하는 사무 및 조직정원 상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포항시의 경우 여타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비해 면적이 월등하게 넓으며, 바다와 접한 도농복합형 도시로 행정수요가 매우 크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의 지방자치 역량이 더욱 강화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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