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팽창 판매 처벌” 김상훈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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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4-03-20  |  발행일 2014-03-20 제면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9일 부당이익 편취를 위해 주유소 내에서 급속가열기를 통해 석유제품을 끓이는 방식으로 부피를 팽창시켜 판매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석유제품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주유소 내에서 외부 급속가열장치로 기름을 끓이는 방식으로 부피를 팽창시켜 판매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라며 “주유소 내에서 유류를 가열하는 행위는 대형폭발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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