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부채탕감→경영권 회복 차단”…윤재옥 의원 ‘세모그룹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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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4-06-12  |  발행일 2014-06-12 제면
“부도→부채탕감→경영권 회복 차단”…윤재옥 의원 ‘세모그룹 방지법’ 발의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11일 세모그룹과 같은 부실기업이 부도 후 부채탕감을 받고 다시 경영권을 되찾아가는 편법을 금지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세모그룹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의 재산은닉 등을 사기회생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차명인수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사실상 옛 사주가 제3자를 내세워 차명인수 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관리인 또는 매각주간사로 하여금 인수희망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인회생제도를 악용해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1997년 부도난 세모그룹의 2천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 세모그룹을 재건한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윤 의원은 “회사부실에 책임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실기업이 부도 후 부채만 탕감받고 다시 편법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제2의 유병언 제국이 부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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