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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7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가액과 분양예정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포함한 부담금내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인 부담금내역만을 통보받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이나 분양예정지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분양을 신청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분양신청 통지 이전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가액과 분양예정가액을 포함한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양예정가액의 평가시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쟁과 소송 등에 기인한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재산과 권익 보호 및 알권리 보장은 물론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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