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해 40代 무기징역

  • 김상현
  • |
  • 입력 2014-08-06 07:25  |  수정 2014-08-06 07:25  |  발행일 2014-08-06 제6면

포항지법 제1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최근 단란주점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0)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사형 선고보다는 사회로부터 격리해 뉘우치게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28일 밤 11시40분쯤 자주 들르던 단란주점 여주인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했다.

포항=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상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