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대상 음란한 행위… 대구 ‘공연 음란죄’사례·선고는?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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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19 07:26  |  수정 2014-08-19 07:26  |  발행일 2014-08-19 제6면
20140819

행인 앞·찜질방서
성기 노출·자위 행위
벌금 100∼500만원 선고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사건과 관련해 새삼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형법 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지역 법원 판결에서도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올 상반기 대구지법의 판결을 토대로 공연음란죄의 성립사례와 선고내용을 살펴본다.

일용직 노동자 A씨(25)는 지난 4월8일 밤 11시20분쯤 대구 북구의 공원 옆길에서 이곳을 지나던 한 행인을 뒤쫓아갔다. 이후 A씨는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 30초간 흔들어 보이며 “만져보실래요?”라고 말했다.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운전사 B씨(57)는 지난 3월7일 오전 6시5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 있는 안마의자에 앉은 뒤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그러고는 옆에 곤히 잠들어 있던 20대 여성을 일부러 깨워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현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회사원 C씨(34)는 지난 2월23일 오후 3시47분쯤 대구 북구의 한 마트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한 20대 여성을 보고 차량을 세웠다. 잠시 뒤 C씨는 운전석 창문을 열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뒤 뜬금없이 자위행위를 했다. 이 여성이 놀라 피했지만, C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뒤따라가 거듭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당시 주위에 통행자는 거의 없었고, C씨의 자위행위를 본 사람은 피해여성 한 명뿐이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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