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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18일 농업인, 임업인 및 통행인의 통신의 자유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및 산리관리법은 1㎡ 이내의 면적밖에 차지하지 않는 통신용 전주를 농지 및 산지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어 농업인, 임업인 및 통행인의 통신의 자유와 편의보장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통신용 전주를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통신용 전주가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면적에 비해 극히 미미해서 농지와 산지보존과 관리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데도 전용허가와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토지가액의 절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편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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