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지자체 각종 공사·인허가 소송 줄줄이 패소…운신 폭 위축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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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14 07:26  |  수정 2014-10-14 07:26  |  발행일 2014-10-14 제6면
법원 “시·군 재량권 남용 안돼”
경북지역 지자체 각종 공사·인허가 소송 줄줄이 패소…운신 폭 위축

전통시장 유통판매시설
포항시 허가 반려에
“상권 위축 증거 없어”

봉화,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해야”

건설사에 손들어줘
국도 편입토지 정정신청
울진은 국가 상대로 패소

패소, 패소, 패소….

전통시장 인근 유통판매시설 불허,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경북지역 지자체가 각종 공사 및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법원은 이들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지자체의 운신의 폭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특정 자산신탁회사가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유통판매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자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포항시 남구 상도동 한 전통시장 인근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유통판매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포항시는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협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이 업체는 포항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는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주변 전통시장 상인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없고, 포항시는 이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인근 전통시장 및 소규모 점포의 상권이 위축된다는 것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불법적 방법으로 입찰정보를 취득해 공사입찰 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봉화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건설사는 2007년 봉화군 발주공사와 관련, 전자입찰과정에서 해킹을 통해 입찰정보를 취득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업체 전(前) 대표가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고, 그해 7월 새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하지만 봉화군이 조달청 통보 후 1년 뒤인 지난 5월 해당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봉화군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렸다며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반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적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울진군은 특이하게도 국가와 맞붙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신청이 반려되자, 국가가 울진군수를 상대로 낸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국가 승소로 판결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된 부지의 등록 면적과 실제 측량면적이 불일치하자,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울진군에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했지만 반려됐다. 사업 시행자가 등록 정정신청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게 울진군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지적법상에 사업시행자의 대신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필요하지 않고,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지적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본래 취지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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