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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갱신계약 미체결 세대가 3천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에 따르면 경제적 빈곤, 질병·요양, 계약자 사망, 수감 등의 이유로 임대주택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가구가 올해 6월 기준 3천44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법시행령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강제 퇴거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가난, 질병 등 개인적 사정으로 갱신계약 체결이 어려운 취약세대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퇴거조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업무자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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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 강석호 “취약계층 3천여세대, 임대주택 갱신계약 체결못해”](https://www.yeongnam.com/mnt/file/201410/20141025.010050730170001i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