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촉탁직 고용, 정년연장과 구별”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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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9 07:24  |  수정 2014-10-29 07:24  |  발행일 2014-10-29 제6면
대구지법,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불가 판결

정년이 지난 후 촉탁직(囑託職)으로 일정기간 다시 근무하는 경우는 현행 고용보험법이 규정한 ‘정년연장’과 동일시될 수 없어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정책과 맞물려 있는 이번 법원 판단은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임시로 고용하는 경향이 완연한 국내 대다수 중소업체의 인력수급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대구의 한 법인택시 회사가 대구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택시회사는 2009년 노조와 ‘정년은 60세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촉탁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개정한 뒤, 이를 근거로 대구고용노동청에 2011~2013년에 근무한 촉탁직원 109명분에 대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8천900만원을 신청했지만 노동청으로부터 지급불가 처분을 받자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촉탁직이라는 문구는 형식상 기재했을 뿐이고, 실제 대부분 근로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65세까지 근무하고 있으므로 정년연장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촉탁직은 비정규직의 일종으로 통상 1년마다 근로계약을 별도 체결하며 급여, 수당, 근무시간 등에 있어 정규직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임단협에서도 정년 5년 연장과 촉탁직 5년 보장은 구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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