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추진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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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4-11-08  |  발행일 2014-11-08 제면
김희국, 관련법 개정안 발의
택시승객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추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은 7일 택시 내 승객의 금연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의 택시내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승객에 대한 금연규정은 없어 승객의 흡연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 등의 문제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승객과 운수종사자 모두에게 금연의무가 있는 16인 이상(버스)의 경우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개정으로 택시에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 발의 배경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수업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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