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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명숙 국회의원 공식블로그 |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소식이 화제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단통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한명숙 의원은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포함시킨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을 제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불법적인 보조금이 등장하면서 ‘단통법 대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이동통신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며 단말기 유통법을 통해 시장 안정과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단통법 개정안 발의로 주목받고 있는 한명숙 의원의 단통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 등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폰 구입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 등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명숙 의원은 단통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정부에 휴대전화 시장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둬서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자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한명숙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단통법이 ‘단시간에 통신사 배불리는 법’으로 조롱받더군요”라며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이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묵인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정말 반갑다"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법 내용이 제대로 인 듯",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마음에 쏙 드는 법이네""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꼭 통과되기를" 등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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