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법제화, 고교 특례기준 완화를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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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26 07:40  |  수정 2015-02-26 07:40  |  발행일 2015-02-26 제12면
김천 등 혁신도시協 정부에 건의
국회의원과 특별법 개정 공조도

[김천]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24일 전주에서 회의를 갖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채용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종합병원, 대학, 연구기관, 국제시설 등 자족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 △공공기관의 직원 신규 채용에 지역 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특목고 및 자율고 특례 입학 기준 완화 등을 공동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이철우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9년까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35%와 계약직 50%를 지역 인력으로 채용하고, 고졸 사원도 혁신도시 소재 고교 출신과 분리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이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으나 그동안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기준 탓에 실효성이 없었다.

김천시 관계자는 “자족시설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할 경우 시설 및 건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세종시처럼 전체 건축비의 25% 이내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등의 기준이 없다. 또 고교 특례 입학도 보호자 소득을 기준(연소득 6천900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으로 하는 바람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명확한 자족시설 국비 지원 기준, 완화된 특례입학 기준 등 실질적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의 단체장을 회원으로 2006년 구성됐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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