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위장 병원운영 요양급여 73억 부정수급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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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16 07:53  |  수정 2015-04-16 07:53  |  발행일 2015-04-16 제10면
대구 4개 병의원 개설 11명 적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가장해 병·의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아 챙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교묘하게 악용한 의료생협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또 다른 루트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현재, 대구지역 20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383개의 의료생협이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108곳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의료생협의 급성장 뒤에는 어두운 이면이 감춰져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만이 설립할 수 있지만,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개설이 가능해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더욱이 의료생협의 느슨한 설립요건도 범죄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대구에서 의료생협을 이용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병·의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전모씨(56)를 구속하고, 이모씨(56)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의원 설립을 목적으로 의료생협 2곳을 설립한 뒤,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수성구와 남구 등지에 4개의 병·의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73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생협본부장인 전씨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되자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가짜 조합원을 동원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요양급여 5억7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한의원 이사장 김모씨(57)와 상근이사 노모씨(50)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안재운 대구경찰청 지능수사2팀장은 “대구지역 나머지 의료생협에 대해서도 불법 여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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