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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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09 08:00  |  수정 2015-06-09 08:00  |  발행일 2015-06-09 제21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이 지난달 29일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인구노령화로 만성구강질환 및 치과이용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치의학 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추세다. 또 국제 치과의료시장의 거대화 및 국내 치과의료산업 성장에 따라 치의학에 대한 연구와 치과의료산업의 발전을 연계해 이끌어 갈 중심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실정이다.

치협은 치의학 연구는 각 치과대학(원)별로 소규모 및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결과만을 도출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치의학의 새로운 연구분야 개척 및 선도를 위한 연구정책이 확립되고 타 정부출연기관과의 협력·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정안 통과로 인해 치과의료서비스 선진화, 구강질환 치료법과 구강관리방안의 발전·홍보, 국민 구강보건 향상, 치과의료비 지출 감소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치의학 연계 유망 성장동력기술 개발을 통해 치과의료산업이 국내외 시장점유율 확대를 이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치의학연구원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대구와 광주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역 의료계는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이 지역에 유치되면 치의학 관련 각종 인증기관 및 민·관 연구소, 관련 기업들의 동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상기 의원을 포함해 여야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향후 개정안의 현실화를 위해 법안 숙려기간 후 해당 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까지의 절차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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