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稅 기준 ‘배기량→車값’ 법안 추진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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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02 07:41  |  수정 2015-10-02 11:01  |  발행일 2015-10-02 제13면
심재철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
“高價일수록 부담 늘리는 방향”
20151002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재의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해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 부담을 늘리고, 경차 등의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자동차세 가격 기준은 초안의 3단계에서 최종안의 5단계로 세분화됐으며 한도가 설정됐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붙는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1천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가액의 1천분의 4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는 4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13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28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5천만원 초과는 68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또한 배기량 1000㏄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쏘나타(2천322만원·1999㏄)의 자동차세는 17만8천300원으로 55.4% 낮아지고 벤츠 C200(4천860만원·1천991㏄)의 자동차세는 65만2천원으로 63.7% 높아진다.

고가 수입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치솟을 수 있어 200만원의 한도를 설정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2억9천40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600(5980㏄)는 자동차세가 119만6천원에서 678만원으로 껑충 뛰게 돼 있지만 한도인 200만원만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세제 개편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배기량과 차량 중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있고, 독일과 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정액세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김장주 지방세제정책관은 “법안이 발의되면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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