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內 포스코국제관 불법 숙박영업 적발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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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18   |  발행일 2015-11-18 제12면   |  수정 2015-11-18
온라인몰서 일반인에 요금 받아
객실 등 갖추고 2007년부터 영업
소방점검은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포항] 포스텍 내에 있는 포스코 국제관이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최근 포스코 국제관 수탁업체인 W업체 대표 A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W업체에 위탁을 준 포스텍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W업체는 지난 7~8월 티몬 등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객실당 7만~13만원의 요금을 받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호텔·여관 등 숙박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포스코 국제관은 2007년 9월부터 건물 3층과 4층에 침구류·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객실 60여 개를 갖추고 무허가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실상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도 소방 점검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소방서의 점검기준인 건축물 대장에는 포스코 국제관 건물이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신고필증 없이 영업할 경우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행정조치는 허가업체에 대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영업을 강행하면 달리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포스코 국제관을 연구활동 지원이나 국제회의 등 교내 학술행사 참가자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제한해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3년 정부가 대학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 허가 법안을 내놓았지만 포스텍에는 관광·호텔 계열 학과가 없어 포스코 국제관은 정식 허가를 받지 못했다.

포스텍 관계자는 “여러 방면으로 허가를 얻는 방법을 모색했지만 현행법상 허가를 얻기 힘든 상태”라면서 “시설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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