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포항상공회의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울산·광양·여수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번 특별법은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지난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 부처가 대상 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고용 안정 지원 △세제·금융 지원 등 필요 최소한의 한시적 특례(5년 한시법)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공동 건의는 최근 기업들의 다각적인 구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지역별 주력 산업의 업황 악화로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 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 전체가 깊은 침체에 빠져들고 있어 더 이상 선제적인 대응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포항상의는 한국보다 앞서 ‘산업활력법’을 시행 중인 일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했으며, 그 결과 승인 기업 170개사가 7만71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치가 상장기업의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에서는 최근 일본 기업의 선전은 엔저 이외에도 그동안 사업 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 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광수 포항상의 회장은 “이 법이 도입되면 구조적인 공급 과잉으로 수출 감소와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이 가능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대기업을 비롯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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