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물을 이용해 ‘포항남구-울릉’에 출마한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를 비방한 무소속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시남구선관위는 3일 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포항남구-울릉’ 출마 무소속 임영숙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 후보는 지역구 각 가정에 발송되는 선거공보물에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폭로와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기사를 게재해 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임 후보에게 선거공보물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임 후보는 이를 무시하고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해 결국 발송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4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 공고’를 사전투표소와 투표구 관할구역마다 5매씩 부착하고 선거 당일에도 전체 78개 투표소 입구에 고발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1장씩 게재하기로 했다.
박명재 후보도 법원에 임 후보측을 상대로 불법 선거공보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후보측은 “가족사와 관련한 주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상황이고, 정치후원금 관련 내용은 경북도선관위와 검찰이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일부 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음해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 측은 “해당 인터넷 기사가 일정기간 게재돼 있었고 인용 기사와 관련해 법적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판단해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비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서도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선거공보에 싣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중에 반복적으로 삭제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포항=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마창성
동해안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ㆍ소통과 제보는 언제나 환영합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