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 없는 한 대학 우선 추천자 총장 임용해야”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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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01 07:36  |  수정 2016-07-01 10:04  |  발행일 2016-07-01 제6면
이동섭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국립대 총장의 장기공석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의 임용제청을 신속히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최근 교육부장관이 대학총장을 임용제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학이 우선 추천(1순위)한 자를 임용하도록 해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교육부 장관이 추천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립대 총장을 임용제청하던 것을 추천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학이 우선 추천한 자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했다. 이동섭 의원은 또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과 관련해 직선제를 고수할 경우 정부가 해당 대학에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이 침해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 윤관석 의원과 무소속 홍의락 의원도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비슷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공동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대학가는 이들 개정안 발의에 대해 “20대 국회 개원 후 경북대를 비롯한 국립대 총장 부재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며 “국립대 총장 임용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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