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년 7월9일을 ‘친구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매년 7월9일을 청소년을 위한 친구의 날로 정하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7월9일을 청소년을 위한 ‘친구의 날’로 정해, 청소년들이 친구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건전한 친구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엔(UN)에서는 1998년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 회의 개최일인 8월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 이를 각국에 권고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성한기자 opening@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