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주민 “역사적 결정” 한수원 “원안위 항소추이 지켜볼 것”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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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08 07:27  |  수정 2017-02-08 07:27  |  발행일 2017-02-08 제6면
월성原電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
원안위에 운영처분 무효 소송
법원, 세가지 위반항목 수용
주민들, 가동 중단 촉구키로
환경단체·주민 “역사적 결정” 한수원 “원안위 항소추이 지켜볼 것”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에 법원이 계속운전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원안위가 항소 방침과 함께 원자로를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원안위는 2015년 2월 월성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22일 첫 운전을 시작해 올해로 35년째 가동되고 있다.

◆법원의 취소판결 세 가지 요지

2016년 5월 원전 인근 주민 등 시민 2천167명이 원안위의 수명연장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7일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주민은 “월성1호기의 운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운영변경 허가 처분이 원자력안전법령, 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돼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주민은 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에 세 가지의 법률 위반 항목을 지적했고, 법원은 이날 이 세 가지를 모두 수용했다.

법원은 당시 원안위 위원 중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이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운영변경 허가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는 반드시 최신기술 등이 반영돼야 하나 후쿠시마 사고 후 강화된 안전설비가 월성 2·3·4호기에는 설치돼 있지만 월성원전 1호기에는 설치되지 않은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원안위 “항소” 환경단체 “환영”

이날 법원의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자 원안위는 “현재로서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원안위의 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당장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원안위의 항소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경주 환경단체와 원전 주변 주민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법원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역사적인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처음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8일 반핵단체와 함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주민 김모씨(55·양남면)는 “주민이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월성1호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원안위와 한수원이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나, 월성1호기가 멈추더라도 전체 전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력기관들은 예측했다. 월성1호기의 설비용량은 679㎿로, 전체 원전 용량 2만3천116㎿의 2.9% 수준이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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