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原電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원안委 “항소”

  • 송종욱
  • |
  • 입력 2017-02-08 07:12  |  수정 2017-02-08 08:43  |  발행일 2017-02-08 제1면

법원이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월성원전 1호기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법률상 결격사유가 됨에도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령에는 안전성 평가 때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월성 2호기에 적용한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긴 하지만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등 시민 2천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원안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원안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확정판결 때까지는 가동할 예정이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