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근로자의 날' 누가 쉬나요?…공무원·교사·교수 정상 출근

  • 정지윤
  • |
  • 입력 2024-04-29 15:39  |  수정 2024-04-29 16:01  |  발행일 2024-04-29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 의욕 높이기 위한 법정 기념일
관공서·우체국·학교 정상 운영,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휴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날 휴무는 다른 세상 이야기"
2024042901000996300042141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영남일보 DB>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근무 여부 관련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정해진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는 휴일이 아니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도 정상 운영된다. 교수 역시 정상 근무를 한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운영하지 않는다. 이밖에 병원이나 약국은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최모(여·34)씨는 "지인들이 근로자의 날이 휴무라고 여행을 떠나자는 연락이 왔다. 정상 출근한다고 하니 다들 의아해했다"면서 "매년 근로자의 날이 다가올 때마다 왜 안 쉬는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는 사례도 등장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카카오톡으로 문의한 한 상담자는 "1년에 연차가 15개이지만,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 공휴일 등 빨간 날을 공용 연차로 사용한다"면서 "사측이 이를 뺀 나머지 일수만 연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비정규직 A씨는 "근로자의 날에 쉰다는 건 나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단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다"면서 "사측에서 쉬고 싶다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쓰려고 하면 눈치를 줘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지속적 심화 속에 작은 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쉴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쉴 권리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적극적 근로 감독, 법 위반 사업부 처벌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지윤 기자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