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입구 이틀간 막은 차량 "다음에도 주차등록 안 해주면 또 막겠다"

  • 박영민
  • |
  • 입력 2024-04-02 16:29  |  수정 2024-04-02 16:30  |  발행일 2024-04-03 제8면
대구 남구 아파트서 이틀간 입구 막아 주민 불편
경찰·구청 현행 법상 조치할 수 없어 그대로 방치
차주 "다음에도 또 막겠다"며 으름장 놓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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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1대가 지난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까지 입구를 차단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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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서 차량 1대가 지난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까지 입구를 차단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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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서 차량 1대가 지난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까지 입구를 차단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독자 제공

대구 남구에서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부인이 아파트 출입구를 밤새 막는 일이 벌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해당 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한 고급 외제차량 주인이 지난 1일 오후 5시쯤부터 입구를 가로로 막은 채 차를 두고 사라져 정작 주민들의 차량이 드나들지 못했다. 해당 차주는 아파트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이었다.

이 아파트는 입구 2개소와 출구 1개소가 있는데, 이 차주는 입구 2곳을 무단 차단했다. 주민 A씨는 "아파트 후문을 통해서도 출입할 수 있지만, 택배 차량 등 대형 차량은 정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어 소동이 벌어졌다. 이튿날 오전 출근 시간에도 출입구를 막는 통에 큰 불편을 겪었고, 안전사고도 우려됐다"고 토로했다.

해당 아파트는 규정상 입주자가 아니면 주차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주차 등록을 시도한 차주는 등록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B씨는 "문제의 차주는 본인 명의로 된 차량이 아니고, 보험 서류 등도 없어 아예 주차 등록이 될 수 없는데, 등록이 거부되자 막무가내로 차를 대고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지만, 차주가 직접 차를 옮기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시비·폭행·욕설 등이 일어나지 않아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에 차를 댔기 때문에 사유지여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차주는 이날 오전 11시쯤이 돼서야 차량과 함께 사라졌다.

이에 주민들은 차주가 법을 잘 알고 이 일을 벌였다며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 우려했다. B씨는 "차주가 어떤 불이익도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내부에 차를 막은 것 같다"며 "차주가 사라질 때 다음에 서류를 가져올 테니 그때도 주차등록을 안 해주면 똑같이 길을 막을 것이라는 으름장까지 놨다"며 한숨을 쉬었다.

앞서 지난달에는 부산 지역에서 한 입주민이 다른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후 4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일이 발생했다.

현재 아파트 내부 도로나 지하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됨에 따라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하기 어렵다. 남구청 관계자는 "사유지는 구청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현재 주민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재진은 해당 차주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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