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대구 동구의회 허진구 구의원(60·자유한국당)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8일 허 구의원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허 구의원은 앞서 2016년 7월1일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전반기 의장이었던 피고인이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지방의회 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의 뇌물공여 범행보다 죄질이 훨씬 나쁘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 허 구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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