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먹구름 낀 대구 중구, 도시개발 뉴딜사업 ‘불똥’ 우려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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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0   |  발행일 2018-08-20 제1면   |  수정 2018-08-20
북성로·약령시 개발案 이미 응모
집값상승 과열땐 선정대상서 배제

대구 중구청이 그간 공들여온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청약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말로 예정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중구청은 이달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북성로 일원(중심시가지형·사업비 300억원)과 동산동·약령시 일원(일반근린형·사업비 170억원) 등 두 곳을 응모해 둔 상태다. 중구청은 북성로 일원(23만㎡)엔 경상감영공원 관풍루 이전·복원 및 노인복지공간 건립, 중앙상가 일대 창업플랫폼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동산동·약령시 일원(16만㎡)엔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한옥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중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다. 도시재생 사업이 부동산 투기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도시재생사업 선정 결과 발표가 비슷한 시기에 예정된 것도 중구청은 악재로 보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하곤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응모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시 관계자와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려 발생한 단기적 현상임을 설명했다”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도시재생사업 선정은 물론 구청장 공약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인구유입 계획 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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