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1~5일 하반기 보급 전기자동차 97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액은 승용차량 1천306만원~1천800만원, 초소형차량 750만원, 화물차(0.5t) 1천700만원이다.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기업·법인은 개인(세대)·업체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구입을 원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찾아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해 준다.
지원 대상자는 e메일 접수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홈페이지(http://www.gumi.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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