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위반 대구·경북 건설현장 59곳 적발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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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4  |  수정 2018-10-24 07:39  |  발행일 2018-10-24 제11면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9월3~21일 대구·경북지역 내 추락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5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37곳에 대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52곳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8곳에 과태료(2천700여만원)를 부과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23명)에게도 과태료(1천150만원)를 부과했다. 이재우 대구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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