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자산 제대로 운용되는지 1년에 한번이라도 살펴라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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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7   |  발행일 2018-10-27 제13면   |  수정 2018-10-27
■ 퇴직연금과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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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들이 노후생활 대비차원에서 퇴직연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덩달아 국내 퇴직연금시장 규모도 급성장하는 추세다. 퇴직연금사업자인 대구은행 직원이 직장인과 상담하는 모습. (DGB대구은행 제공)

퇴직연금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169조원에 달한다. 2010년 말(30조원)보다 5배 이상 늘었다. 현 추세라면 2020년까지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20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은행(저축은행 포함),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들도 가입자(기업체, 근로자) 유치에 총력전을 펼친다. 수수료 수익과 수익잔고를 늘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무엇보다 퇴직연금은 행복한 노후대비와 연계돼 있다. 가입자들은 면밀히 상품을 살펴보고 실속을 챙길 필요가 있다.

DC형·IRP 퇴직연금 운용주체는 개인
상품별 금리·중도해지시 이율 등 제각각
원리금보장형이라도 특성 비교해 선택
만기도래시 상품 변경필요 적극 판단을
퇴직급여는 중도해지말고 연금으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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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05년말 도입된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등 3개로 나눌 수 있다.

DB형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을 근로자가 속해 있는 사업장이 결정한다. 사업장이 금융기관에 위탁 운용하는 것이다. DB형은 전체 169조원에 이르는 퇴직연금 적립금 중 108조8천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 방식은 회사가 외부 금융사를 선정해 퇴직금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용손실에 따른 책임을 회사가 떠안는다. 적립금 운용을 잘 해 금융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회사에 이익이 되고, 반대의 경우 회사 손실이 된다.

DC형은 근로자 스스로 금융기관을 선택해 운용하는 구조다. 근로자가 직접 금융사의 운용 상품에 가입 후 돈을 불려나간다. 적립금 규모는 총 퇴직연금 적립금 중 25.9%인 43조7천억원 수준이다. 운용 주체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라도 운용수익률에 따라 받는 퇴직금 액수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IRP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퇴직금 외에 근로자가 노후대비를 위해서 추가로 자금을 넣고 싶을 때 개설하는 계좌다.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마다 받는 퇴직급여를 하나의 IRP 계좌에 쌓아 운용할 수 있다. 규모는 전체 적립금 중 9.8%인 16조5천억원 정도다. 이 방식은 DB·DC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 규모를 늘리고 싶다면 IRP 계좌 개설을 통해 연간 1천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군인, 공무원 등 퇴직연금 개념이 없는 직종도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향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퇴직금은 사업장 측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하는 등 문제가 생겨도 수급이 가능하고 절세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핵심포인트 5

금융감독원이 최근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사안을 요약해놨다.

우선 DC형 및 IRP는 자산의 운용주체가 개인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이는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는 운용지시권자가 본인임에도 지난해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사람이 약 90%에 달하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DC형은 91.4%, 개인형 IRP는 87.6%다. 금감원은 운용상품(금융상품)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도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상품 변경 필요를 적극 판단하는 게 좋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퇴직급여는 중도해지하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5세 이상이 되어 지난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기로 결정한 가입자는 1.9%에 불과했다. 퇴직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입자 대다수가 한 번에 퇴직금을 받아가는 셈이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아직 그다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주로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이들의 평균 적립총액은 1천649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연금으로 받겠다는 이들의 평균 적립총액은 2억3천만원이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후 생활자금인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한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부동산 구입(39.6%)이나 전세자금 마련(22.2%)에 돈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 1년에 한번이라도 자신의 퇴직연금자산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납입금액, 운용상품의 종류 및 수익률, 수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등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것.

특히 IRP는 계좌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하면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115만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5천5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상품별 특성을 꼼꼼히 비교해보라는 조언도 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를 살펴보고, 만기별 적용금리 및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등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1.88%에 그쳤다. 당시 물가상승률이 1.9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셈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4~5%는 돼야 은퇴후 소득대체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것은 가입자들이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지 않고 원금보장형 상품에 돈을 묶어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에서 원금보장형 상품이 차지한 비중은 91.6%에 달했다. DB형은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해기 위해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부분 자금을 넣어두는 경향이 강해서다.

또한 근로자가 운용을 지시하는 DC형도 퇴직연금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원리금보장 상품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금감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도 비교해 선택하라고 권고한다. 관련 공시정보는 금융회사나 금융협회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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