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법’대표 발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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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8-12-07  |  발행일 2018-12-07 제면
“심리안정위한 상담 치료 필요”
강석호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법’대표 발의
강석호 의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최근 10대 소년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법률로 보호·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자아가 성숙하기 이전임을 고려, 관련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가 이루어져 왔다. 반면 범죄의 피해자인 19세 미만 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은 전무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제정안은 소년범죄 피해자 지원을 통해 이들을 원만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먼저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조사와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등을 통해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방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보호시설에서 안전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등에 법률자문 협조 및 지원 요청 등도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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