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기택시 운영비 2020년까지 지원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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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7  |  수정 2018-12-07 07:32  |  발행일 2018-12-07 제6면
연말 종료예정 사업 2년 연기
부제 미적용 등 정책 지원도

대구시가 전기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을 2020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 또 전기택시 활성화를 위해 부제 미적용, 경영서비스 평가 때 가산점 부여 등 정책 지원에도 나선다. 반면 기존 전기택시 매각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전기택시 추가 배정 제외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당초 시는 미래형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2016년 시범 도입한 전기택시 50대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루 100㎞, 월 20일 이상 운행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충전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일반택시 평균운행거리(227㎞) 대비 80㎞가량 짧은 주행거리로 인해 전기택시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또 긴 충전시간으로 인해 하루 영업시간이 3~4시간 줄면서 택시회사의 영업손실도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충전비용, 카드수수료, 콜 가입 운영비 등의 재정 지원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전기차 홍보 및 보급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전기택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사용연한에 대한 검증과 운행 관련 자료를 축적해 전기택시 도입 확대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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