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 초과 못하게”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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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8-12-17  |  발행일 2018-12-17 제면
강효상, 최저임금법개정법안 발의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조절해야”
“최저임금 인상,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 초과 못하게”
강효상 의원

최저임금 인상률이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은 16일 2020년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시 직전 연도의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1~2%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개정안 통과시 2020년도 최저임금 상승폭도 최대 2% 미만으로 적용돼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강 의원은 “최근 들어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소득을 오히려 끌어내렸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은 인상은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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