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근절 불법주차 등 과태료 부과 일원화” 배지숙 의장 법률개정안 건의

  • 임성수
  • |
  • 입력 2019-03-29   |  발행일 2019-03-29 제4면   |  수정 2019-03-29
시·도의장協서 만장일치 채택
20190329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를 막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사진>은 28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전기차 충전시 빚어지는 갈등을 방지하고 방해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건의안은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배 의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충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활용에 대한 갈등이 형사사건의 원인이 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에는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설의 범위가 상이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각종 법률 적용에 해당되는 인력과 시설보완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지방자치단체에만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개정안을 건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의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법적용 범위 일원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충전구역 표시규정의 현실화 △법과 시행령의 기술 미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