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시 대체근로 허용’법안 추진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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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2  |  수정 2019-04-12  |  발행일 2019-04-12 제면
추경호, 강성노조 견제법 발의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법안 추진
추경호 의원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점거파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강성노조 견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파업 중 사업장에 제조업 등 모든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사전 공고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파업 실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3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결국 노동개혁 없이는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조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시대에 뒤떨어진 노조 권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 성장, 국민소득 향상까지 어느 것 하나 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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