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수사이의 302건 중 15건만 과오인정 심사위원 절반이 경찰…“셀프심사 개선 필요”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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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31  |  수정 2019-10-31 07:20  |  발행일 2019-10-31 제8면
경북은 170건 중 1건만 인정
警과 밀접한 법조인 심사위원
정당성 뒷받침하는 수준 그쳐
“전문가 대신 일반시민 포함해야”
대구지역 수사이의 302건 중 15건만 과오인정 심사위원 절반이 경찰…“셀프심사 개선 필요”

‘수사이의 심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수사이의 신청은 총 5천7건이다. 이 중 과오를 인정한 사건은 175건(3.5%)에 그쳤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는 이의 제기 302건 가운데 15건(5%)만 과오수사로 인정했다. 서울(69건), 경기 남부(17건), 울산(16건)에 이어 넷째로 많았다. 경북은 이의제기 170건 중 단 1건만 과오수사로 인정돼 0%를 기록한 전북 다음으로 과오수사 인정률이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울산(26.2%)과 강원(16.0%)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과오수사 인정률은 10% 미만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처럼 경찰의 과오수사 인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데는 과오수사 심사제도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전·현직 경찰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과 업무 상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법조인, 경찰대학 혹은 경찰학과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 과정, 결과를 놓고 과오를 따지기보다 수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85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현직 경찰은 103명, 전직 경찰은 23명으로 전체 44.2%다. 대구는 심사위원 중 전·현직 경찰의 비중이 5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은 43.8%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구성, 의결구조 상 경찰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수사의 부당함을 제기해도 실제 수사과오로 인정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실제 수사의 타당성이나 수사과오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찰 출신이나 법률 전문가 대신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결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사이의 심사제도는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때 이의 신청을 받고 이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심사위원은 9명 이상 14명 이내의 외부위원과 6명의 내부위원(현직 경찰)으로 구성, 지방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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