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입법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정책개발비' 지출이 올바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을 경우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정책연구·입법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존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된 정책개발비 지급을 올해부터 지방의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들은 연구단체를 구성해 연구활동을 할 때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 과정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세미나·간담회 등 경비엔 쓸 수 없다.
11일 대구지역 8개 구·군 의회사무처에 따르면 북구를 제외한 7개 구·군은 정책개발비를 편성했다. 이 가운데 달성군·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의회는 의원이 모두 연구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의원 총원에 맞게 최대 액수 500만원을 채워 예산을 잡았다. 또 달서구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당초 예산의 절반을 반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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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들이 연구단체 참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활동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 정책 연구는 물론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 발의도 주도해야 하는 등 적지않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책개발비 무용론을 제기하지만 취지·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지난해 각종 사건으로 구설에 오르며 '자질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의원들 스스로가 정책 연구에 힘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개발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은 "기초의원들도 좋은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구·군 조례는 시민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 정부가 정책 연구를 위해 지원하는 돈이라면 반납보다는 잘 사용해 훌륭한 정책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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