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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된 정치 환경과 시대흐름에 걸맞게 계엄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24일 현행 계엄법에 따른 계엄의 자의적 선포, 계엄사령관의 권한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엄요건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계엄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1981년 큰 폭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후 6차례 개정에서 국민 재산의 파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법률화하는 내용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민주화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계엄이 선포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계엄사를 보더라도 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를 자의적으로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계엄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민주화된 시대상황에 적합한 내용으로 현행 계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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