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국적제한 규정’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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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4-02-05  |  발행일 2014-02-05 제면
김재원 의원, 개정법안 발의
국정원 직원 ‘국적제한 규정’폐지 추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4일 국정원 직원의 원활한 해외정보활동과 신분보장을 위한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이중국적자는 국정원 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국적규정’을 폐지했다. 글로벌화한 시대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특정지역의 언어·문화에 능통하고 풍부한 인적네트워크를 보유한 인재의 채용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와 승진이라는 틀로 정보요원인 국정원 직원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국정원 직원에 대한 계급 정년 규정을 완화해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의 계급정년을 2~3년 늘리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적 규정은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하는 정보활동을 법으로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글로벌화된 시대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규정”이라고 한 뒤 “계급 정년을 없애 국정원 직원이 승진 부담 없이 정보요원으로서 정보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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