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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 접수[방송캡처] |
'그것이 알고 싶다' 이후 소라넷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했다. 소라넷에 대한 규제 논의도 이어졌다.
그러나 포털이나 웹하드, P2P, SNS, 인터넷방송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음란물 발견과 삭제 의무 등을 부여하는 방식의 규제 강화는 인터넷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효율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자료 '음란물 유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개선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그는 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SNS 등에서 벌어지는 모든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뿐만 아니라 자칫 감독 강화에 따른 과중한 사업상 비용 부담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이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현실에서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조사관은 이같은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때 ▲현행 법령의 틀내에서 정부 관리 감독의 강화 ▲법적 규제의 보완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자율 규제의 강화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소라넷 등 음란물을 유통하는) 불법사이트들의 목록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용자가 음란물에 대해 상시적으로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신고된 정보에 대해 자체 차단하느 등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가 고 공무원 성접대 사건을 다룬다.
지난 2월27일 오후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방송 말미 고위 공무원 성매매 성접대 제보를 당부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있거나 성 접대 등을 통한 유착 관계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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