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민 채용가점법 발의

  • 김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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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1   |  발행일 2017-08-21 제5면   |  수정 2017-08-21
발전소 주변지역민 채용가점법 발의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원전 직원 채용시 주변 지역주민들에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역주민에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가 한수원 자체 규정에 불과해 제도적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면서 “최근 한울 원전 등 원전의 특수경비원 채용에 적용되는 지역민 가산점 제도마저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전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가산점을 부여해 주민과상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울진=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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