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급감 따른 경제파탄 불가피…중앙정부 차원 대책 내놔야”

  • 송종욱,원형래,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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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3 07:30  |  수정 2018-11-23 07:30  |  발행일 2018-11-23 제8면
커져가는 원전지역세 인상 목소리
“세수급감 따른 경제파탄 불가피…중앙정부 차원 대책 내놔야”
원전을 두고있는 경주·울진·영덕 등에서 정부 탈원전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원전 관련 지방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영남일보 DB>

경주·울진·영덕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원전 관련 지방세(원전지역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에너지정책이 탈원전으로 급선회하면서 향후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기피시설인 원전을 두며 각종 유무형의 피해를 감내해 온 해당 지자체 입장에선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을 인상할 경우 혜택이 일부 지자체에 치우치고 전기요금 인상도 가져올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원전지역세 인상과 관련한 경주·울진·영덕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경주
“원전가동·발전량 감소 추세
월성원전 조기에 폐쇄되면
지방세도 432억원 감소예상


◆경주 “방폐물 등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시급”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원전 가동률·발전량이 급감할 경우 세수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경주시와 주민들이 원전지역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결정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지방세수 432억원(법정지원금 144억·지역자원시설세 288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 강화로 월성원전 2~4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늘어난 데다 전력거래소 전력 구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급증해 원전가동률과 발전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월성본부의 경우 원전 가동률은 2016년 71.1%에서 올해 61.9%로 9.2%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다. 발전량도 2016년 3만1천720기가와트(GW)에서 올해는 2만4천GW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엔 지방세수가 12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2017년 월성본부 지방세수는 382억원(법정지원금 74억·지역자원시설세 308억원)이다. 지방세수는 경북도가 35%, 경주시가 65%로 나눈다.

이번 원전지역세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 가운데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과 중·저준위 방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강석호·유민봉 의원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발의했다. 현재 중·저준위 방폐물 반입 때 수수료(드럼당 63만원)를 징수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은 월성본부 등 한수원 5개 본부에서 임시저장하고 있지만 보상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은 경주 월성본부가 44만1천706다발, 울진 한울본부가 5천646다발, 부산 고리본부가 6천215다발, 울산 새울본부가 100다발, 영광 한빛본부가 6천103다발을 각각 임시보관하고 있다. 경주 월성본부의 경우 월성 2~4호기가 유일하게 중수로형 원전으로 고준위 방폐물이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적용 세율은 단위 발생량에 따라 중수로 22만원·경수로 540만원으로 산출한다. 이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의 지방세는 경주가 599억원, 울진이 209억원, 기장 299억원, 영광이 250억원이다.

김주영 경주시 원전사업팀장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신설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
“신한울 3·4호건설 백지화시
향후 60년간 60조이상 피해
신설 별개 지원세 인상 필요”


“세수급감 따른 경제파탄 불가피…중앙정부 차원 대책 내놔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울진군의회가 지난 9월 한수원 본사 앞에서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


◆울진 “원전지역세 미인상 땐 지역경제 파탄”

울진에서도 원전지역세 인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라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불투명해져 향후 세수 급감 등 지역경제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과 신설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때 울진지역이 입게 될 피해는 향후 60년간 67조1천890억원(신규 원전 가동 기준·연간 1조1천1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정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특별지원금·기본지원금·기타 지방세·사업자 지원금 등) 손실만도 향후 60년간 2조5천12억원(연간 417억원)에 이른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책정하기 때문에 원전이 줄면 세수도 감소한다. 최근 5년간 교부 현황에 따르면 2013년엔 ㎾당 0.5원에서 2015년부턴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의 발의를 통해 ㎾당 1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향후 신한울원전 3·4호기가 결국 백지화될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단행되지 않으면 울진지역 공동화 등 경제 파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A씨(62)는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드라이브로 울진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1원에서 2원으로 인상될 경우 울진지역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
“3년 전 민심 달래려 사업 제안
탈원전 발표 후엔 일방적 중단
정책전환 따른 대책 제시해야”


◆영덕 “원전 건설 백지화부터 대책 내놔라”

탈원전 정책에 따라 영덕지역에도 상당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고되고 있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영덕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로 인한 영덕지역 피해액은 법정지원금·사회경제적 손실 등을 포함해 모두 3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한수원은 2011년부터 영덕읍 노물·매정·석리 및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에 천지원전(신형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했다. 지난해 7월까지 전체 부지의 18.9%인 61만5천264㎡(419억원)를 매입했다. 앞서 2015년 정부는 원전 반대 민심을 달래기 위해 10조원 규모 ‘영덕발전 10대사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탈원전 발표 이후 10대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물론 이미 지원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진행했다. 또 지난 7년간 정부가 꽁꽁 묶어 놓은 건설 예정지의 재산권 침해와 사회적 피해에 대해선 정부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처럼 영덕군이 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한 원전 관련 정책이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물거품이 되자 주민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천지원전 건설 예정지 주민들은 특히 정부·한수원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광성 천지원전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은 “정부는 지난 7년간 원전건설을 이유로 남의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썼다”면서 “주민들이 소득 손실 등 재산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정부는 ‘법이 없어 못한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영덕군은 에너지정책의 일방적 전환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과 지역 지원책 마련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최소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새로운 대책과 사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울진=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영덕=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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