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지역 세수 감소 대안…자원시설세 인상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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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3   |  발행일 2018-11-23 제1면   |  수정 2018-11-23
개정안 곧 국회 상임위 논의 시작
지자체·정치권, ‘난색’ 정부 압박

경주·울진·영덕 등 경북 동해안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원전 관련 지방세(원전지역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지자체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원전지역세 인상 요구는 원전지역 지자체가 그동안 기피시설인 원전을 두는 대가로 지방세를 거둬왔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향후 세수가 급감할 우려가 높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원전지역세는 발전량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원전이 줄어들면 세수도 감소하게 된다.

22일 국회·정부 등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등 지역 자원·시설 이용에 따른 편익 및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h당 1.0원에서 2.0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강석호·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도 지자체가 50% 범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주·울진·영덕 등 경북 원전 지자체도 탈원전 이후 세수 감소를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신설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논의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정치권과 지자체의 이 같은 요구에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세금을 올릴 경우 일부 지자체에 혜택이 편중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고려없이 지자체 세수 확대만을 위한 지방세 인상 및 신설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3년 694억원, 2014년 782억원, 2015년 1천648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16년 1천620억원, 2017년 1천48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1천254억원으로 추정된다.

경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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