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신라왕경특별법안)이 ‘알맹이가 빠진 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보도(영남일보 7월23일자 3면) 이후 신라왕경사업의 재원대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법안 수정안에서 ‘특별회계 신설’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배근 전 경주지역위원장은 23일 성명을 내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국가문화재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허울뿐인 수정법안은 비판받아야 할 일임이 분명하다”면서 “경주시민을 우롱하고 과대홍보한 김석기 의원과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민에게 해명,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민들은 ‘특별회계 조문이 삭제되면 신라왕경사업의 재원확보는 어떻게 되는가’라면서 수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당초 법안 원안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특별회계 조문은 광주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모델로 하고 있다.
문화재청 ‘보수정비’과목서
왕경사업 분리 대안으로 거론
김석기 의원 “기재부 협의 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은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명시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500억~700억원의 자금이 특별회계로 넘어오고 있다. 그 자금으로 총사업비 7천억원 규모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14년 전남도청 후적지에 완공됐고, 올해도 문화중심도시 조성 등의 명목으로 700억원 넘는 예산이 배정됐다.
이에 대응해 정종복 전 의원은 2006년 9월 특별회계가 포함된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06년10월에 ‘특별회계는 법률(국가재정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문이 들어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이처럼 특별회계 신설이 무산되자 신라왕경사업을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차선책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신라왕경사업 예산은 문화재청 일반회계 상의 ‘문화재보수정비’라는 하나의 과목에서 할당받고 있다. 이 과목은 전국에 산재한 국가지정 및 등록 문화재 4천400여개의 보수정비를 위해 총액(pool)으로 배정되는 예산이다. 경주시는 여타 지자체와 경쟁하면서 예산을 따와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실제로 8개 신라왕경사업에 할당되는 국비 규모는 한 해 250억원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문화재보수정비 과목에서 신라왕경사업이 별도과목(세부사업)으로 분리되면 사업비 확보가 좀더 원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석기 의원 측도 이날 “신라왕경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경주만을 위한 연구재단 설립이 무산됐다는 지적에 대해 “4개 고도(경주·부여·공주·익산) 전체를 위한 연구재단 설립이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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