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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 |
미래통합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코로나 19' 관련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감염병 관리법은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하고, 감염병 환자를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전원(轉院)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난안전법은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근로자의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출입국관리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개정 발의했다.
특위에 소속된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중국으로부터 입국제한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법적근거 없는 선언적인 개념에 불과했다"며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구경북에서 감염자가 너무 많아 병상과 병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병상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하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이 늘어난 의료기관들이 확산방지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3건의 법안은 이런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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