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경호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집합제한 및 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민간피해 손실보상 청구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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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20-06-22  |  발행일 2020-06-21 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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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영남일보DB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민간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는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한 행정명령으로 사후조치 성격의 조항이 열거돼 있지만, 예방조치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 상에는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일시적 폐쇄 및 출입금지 조치에 따른 손실, 감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청구가 가능한 손실조항의 예로 들고 있다. 이 조항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오염장소의 폐쇄 등으로 발생한 민간손실의 보상 필요성이 대두돼 법제화됐다.

한편 경기도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손실을 보게 된 영세사업자에게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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