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7월 국회서 부동산시장 정상화·최숙현 방지법 등 추진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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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20-07-13  |  발행일 2020-07-13 제면
4대분야 10개 입법과제 발표

윤미향·최강욱 의혹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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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7월 임시국회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의 주요 입법과제로 이른바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공정사회 실현' 등을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 유용 의혹과 최강욱 의원의 법무부 '국정농단' 의혹 등 여권에서 촉발된 각종 논란을 임시국회에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 통합당 4대 분야 10개 입법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통합당은 △공정사회 실현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활성·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를 선정,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의 7·10 대책 등으로 여론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의 경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는 요원해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들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줘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며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등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대책이 '세금 폭탄'으로 수요를 억누르려는 데 치우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통합당은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직고용) 사태' '윤미향 사태' 등 여권에서 촉발된 사건들을 고리로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법안들도 발의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와 공정 채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윤미향 사태 방지를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법 등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하며 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의 입법도 추진한다. 또 폭력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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