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예정지 성산포대는 ‘문화재구역’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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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1 07:15  |  수정 2016-07-21 08:58  |  발행일 2016-07-21 제1면
부대 생긴후 심의규정 만들어져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포함
기반시설 공사땐 허가절차 필요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군 성산포대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구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성주군 등에 따르면 성산포대 주변은 사적 제86호 성산고분군을 포함해 총 72만6천261㎡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미 당국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에 포함돼 있는 성산포대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에 나설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 성산포대가 자리 잡은 1966년 당시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었으나, 현상변경 허가기준이 만들어진 2000년도 이후부터는 모든 행위에 대해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일차적으로 해당 부지를 공여한 이후 공사가 시행될 경우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 당국이 사드 포대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부지 공여와 환경영향평가 계획 등이 논의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군도 성산고분군 전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산포대에 대한 구체적인 사드배치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94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부지 매입 등 행정상 절차를 매듭짓고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전시관은 2천897㎡의 단층으로 지어지며, 총 부지 면적은 20만7천여㎡에 이른다.

성주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성산포대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성주가 성산가야의 터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문화유적인 성산고분군 전시관 건립사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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