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력’ 외국인 강사가 거부땐 조회 못해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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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7-04 07:46  |  수정 2012-07-04 08:15  |  발행일 2012-07-04 제6면
허술한 법망 탓 학부모들만 불안

학원 강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법적으로 의무화했지만 허술한 법망 탓에 조회를 못하는 일이 발생,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A씨(대구시 남구 대명동)는 지난 5월 자신의 동네에 있는 B태권도 학원에서 3년전부터 사범으로 근무하고 있는 캐나다 출신 원어민 C씨에 대한 아동성범죄경력 조회를 남구청에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그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B학원은 현재 장소로 이전하기 전인 2003년부터 C씨를 주말 파트타임으로 고용해왔지만 별도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관련법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대표는 고용된 모든 사람에 대한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인물을 고용하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남구청은 A씨의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 해당 외국인 사범은 5월 중순쯤 해고돼 곧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C씨 본인이 외국인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C씨는 지난 5월말쯤 이 학원 캠프에 동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남구청에 증거사진을 제출하고, 재차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했다. 또 해당 학원이 법을 어기고 조회를 하지 않은 강사를 고용했으니, 해당 학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남구청은 여성가족부에 ‘학원 대표가 외국인 강사에 대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지만, 해당 강사가 곧 해고될 예정이며 본인이 조회를 거부한다’면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이 2010년 신설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법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누구라도 범죄경력 조회를 거부할 수 있고, 2010년 전부터 일했다고 허위로 밝히는 등 악용의 소지가 크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기관 대표의 경력 조회만 직접할 수 있다. 외국인 강사가 조회를 거부하는 데다, 학원에서 해고됐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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